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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방 조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19 2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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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7명을 추방 조치했다.


법무부는 입국 후 서울에 있는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와 자가격리 기간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지난 14일 강제추방했다고 밝혔다.


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전북 군산의 베트남 유학생 3명과, 서울의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추방을 결정했다.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장소에서 벗어난 것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해당 장소에 두고 음식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레이시아 유학생도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둔 채 3차례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들 유학생의 경우 출국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강제 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의 보호를 받다가 항공편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출국해야 한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18알까지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모두 12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됐고 8명은 입국한 뒤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추방 조치됐다.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지난 18일까지 모두 29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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