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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에 사건 청탁 의혹...권익위, 검찰에 신고 송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20 0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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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현직 검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 의하면, 권익위는 지난해 전북지역 한 장애인협회장 A 씨의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협회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인사가 사건을 맡은 B 검사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최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원회는 B 검사가 실제로 청탁이나 금품을 받았는지, 사건 이해 관계자가 다른 목적으로 B 검사의 이름을 이용했는지 검찰 수사로 가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협회 공금 계좌에서 7억 2천만 원 상당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B 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맡을 검찰청을 지정해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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