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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겸직 논란 황운하, 사표 수리 여부 결정된 바 없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20 1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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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20일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중구)의 국회의원 겸직 논란과 관련해 “사표 수리 여부 등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下命)수사 의혹’으로 기소돼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둔 황 당선인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면직(免職)을 금지한 대통령 훈령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황 당선인의 경우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명시한 국회법, 비위 공무원의 면직을 금지한 대통령 훈령이 충돌해 사표 수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법령과 훈령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만,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황 당선인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기현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피의자로 기소돼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총선 출마에 앞서 황 당선인은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다만 선관위가 사직의사를 밝힌 공무원의 후보자 자격을 인정해 출마가 가능했었다.


황 당선인은 오는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경찰이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징계 및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 황 당선인은 국회의원과 경찰을 겸직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황 당선인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국회 사무처, 인사혁신처 등 기관에 질의해 들은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나가고 있고, 권위있는 책임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경찰은 그에 의거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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