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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실제로 인턴 했다"…'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 부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21 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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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측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당선인 측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건 위계가 아니고,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주말이나 일과 후에 사무실을 방문해 문서 편집 보조나 사건 기록 열람 등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정치외교학과 입시에 작은 법무법인에서 실시한 16시간의 인턴활동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여력도 없다"면서, "담당자들도 경력사항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선 최 당선인의 해당 사건 기소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도 오갔다.


최 당선인 측은 "현저히 차별적인 공소제기가 이뤄졌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업무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확인서가 수없이 많은데, 최 당선인만 기소가 됐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이 지위 관계를 위반해 공소를 제기했고, 검찰이 사무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칙 등을 위반했다"면서,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피의자 소환을 통보받은 적도 없다. 방어권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당선인은 재판 도중 손을 들고 일어나 "(검찰이) 저를 피의자로 입건한 날짜가 언제인지 특정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당선인 측의 주장에 검찰은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검찰청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최 당선인 측이) 말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검찰이 서명하고 날인해 적법하게 공소 제기된 사안이다. 공소제기 효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규칙과 관련해 서식이나 작성번호 등에 대해 (최 당선인 측이) 문제를 주장하는데, 검찰 내부 절차에 관련된 것이고 공소제기 효력과 관련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만 기소한 것이 차별적 기소 아니냐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선 "입시비리에 사용될 거란 고의가 있고,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공모로 봐야 기소할 수 있다"면서, "최 당선인이 이런 부분에 해당돼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당선인이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최 당선인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는 피의자 양식이고, 참고인 출석요구서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공판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소는 검찰의 잘못된 기소라며 앞서 예고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도 적절한 시점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최 당선인이 2017년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줘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가 있다며 최 당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당선인에 대한 당시 기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고, 최 당선인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기소'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당선인에 대한 다음 공판은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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