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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목소리가 증거"라던 JTBC, 박진성에게 400만원 배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22 19:47:17
  • 수정 2020-04-22 1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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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성 시인(왼쪽)과 손석희 JTBC 사장/박진성 시인 블로그

[박광준 기자] 박진성 시인이 자신에 대한 미투 의혹을 내보낸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배상금 4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박씨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JTBC가 박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양측이 따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JTBC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했고, 법원은 이달 2일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2주간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박씨는 2016년 "JTBC가 나를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탁수정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단정적 내용을 보도했고, 2018년 다시 탁씨를 인터뷰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탁씨가 2016년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박씨를 지목하면서 "여성 습작생들 착취해서 쓴 시를 어떻게 감히 세상에 내놓는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확정적으로 '성범죄자'가 돼버렸다는 주장이었다.


탁씨가 방송에서 언급한 '습작생 여성' 성폭력 의혹은 A신문이 최초 보도했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다. 박씨는 A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이겼다. 박씨는 자신의 시집을 낸 출판사가 시집을 출고정지 조치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박씨는 22일 블로그에 쓴 글에서 "'피고 손석희' 다섯 글자를 쳐다보는데 많은 감정이 오간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해 다행이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작은 선례를 만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씨는 "JTBC는 허위 보도뿐만 아니라 가장 악랄하게 저를 무고하고, 또 무고를 주장했던 인물을 무려 '뉴스룸'에 초대했던 방송사"라면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TBC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화해를 양측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았다는 의미"라는 입장을 밝혔다.


JTBC는 2018년 뉴스룸 보도 후 진행하는 ‘소셜라이브’에서 미투와 관련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보도해 논란이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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