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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강훈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 사건, 가정법원서 또 검찰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22 1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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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주빈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훈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다가 다시 검찰로 송치됐다. 법원은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강훈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이 강훈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소년보호 사건을 지난 17일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강훈은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강훈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범죄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교육을 목적으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법원은 심리 또는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강훈은 조주빈이 공범으로 지목한 사람 중 한 명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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