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성관계 몰래 촬영했다가 징역 8년...학원강사 항소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23 13:45:13

기사수정
  • 대구고법 “죄질 매우 나빠 엄한 처벌”


[박광준 기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는 23일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자신의 성적 만족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빠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로 일한 A씨는 알고 지낸 여성 10여명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초 자기 집에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 보관 중인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A씨는 이와 관련해 2번 기소돼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 사  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의 범행 장면을 지켜보면서 말리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1심 형량은 적절하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