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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어지럼증·구토 증세로 서울대병원 입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23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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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다스(DAS) 비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자택에서 생활해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22일 오후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여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은 뒤 입원했다.


변호인은 “입원은 의사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고,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검사를 받고 있다”면서,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24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로 인정된 전체 액수가 1심보다 8억 원 늘어나면서,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당초 선고와 함께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하면서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엿새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결정문에서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초부터 재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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