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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명령...익명 검사도 실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11 12: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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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시가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유사 유흥업소는 음식, 술과 함께 춤을 추는 행태가 이뤄지는 이른바 헌팅포차 등을 말한다”면서, “이런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준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7대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것이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확보한 이태원 클럽 관련 명단 5천517명 중 3천112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이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신변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익명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사 대상자가 이름을 밝히길 거부하는 경우에는 ‘용산 01’처럼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하고 전화번호만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5개 클럽과 그 인근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접속자 명단을 확보키 위해 인근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경찰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사람들에 대해 즉각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는 2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90명이다. 이 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은 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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