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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12 1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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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던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A 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A 씨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신라젠 사건 관련 문 대표와 페이퍼컴퍼니 대표 A 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 곽병학 전 감사와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대금 납입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면역 항암제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받고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신라젠 임원 등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13만 원을 넘긴 신라젠의 주가는 지난해 8월 시험 중단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했고,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신라젠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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