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1심 집행유예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22 20:28:13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업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천7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