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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성년 논문 부정 관련 15개 대학 특별 감사 실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20 1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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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미성년 자녀 논문 부정과 부실학회 참석 의혹이 높은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다.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박광준 기자]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 논문 부정과 부실학회 참석 의혹이 높은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특별감사 대상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15개 대학 특별조사는 이달말부터 시작해 오는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와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에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으나, 지역 언론 제보에 따라 교육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조사가 드러난 전북대의 경우, 미성년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토록 즉시 조치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관련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의 사안에 대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키로 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A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 의혹,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사안감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와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전북대가 3차례에 걸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에서 누락시켰으나 제보를 통해 인지된 사안인, 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B교수 자녀의 대학입시 부정, 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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