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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억 원 횡령 혐의’ 양진호 회장 추가 검찰 송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21 19: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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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다.


[박광준 기자] ‘갑질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8년 동안 8개 법인의 자금 16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빼돌린 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이 횡령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정기 적금액인 40억 원을 법인 허락 없이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회계이사인 40살 김 모 씨와 임원 45살 임 모 씨도 양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데 도움을 주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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