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맞춰 내기로 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 지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가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하는 방송사 PD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면서, “이 사실은 평가적 표현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성남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면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과거형, 확정형 표현을 무죄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