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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前 법원장 재판서도 “공소장에 필요한 것만 써라” 지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22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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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긴 검찰이 사건마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광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긴 검찰이 사건마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내야 한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22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법원장은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토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사실, 기소된 이후에 벌어진 사실까지 모두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형성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의 각주에 피고인과 관련 없는 부정적인 사실관계도 거론돼 있다며 이 또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행 동기나 배경, 기타 정황 등을 적은 것”이라면서,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상의 공소장보다 기재가 많은 건 맞다”면서, “변호인 지적처럼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나 이미 범행이 성립된 이후의 정황, 각주 등도 일본주의 위배가 아닌가 상당히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본주의 위배로 의심되는 부분은 검찰이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공소장에는 필요한 것만 쓰고, 그 외에 부분은 의견서로 내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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