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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24 2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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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기고사 답안 접근 가능성 △A씨가 보인 의심스러운 행적 △쌍둥이 자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행적을 혐의 입증 정황으로 판단했다.


[박광준 기자] 시험지 유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기고사 답안 접근 가능성 △A씨가 보인 의심스러운 행적 △쌍둥이 자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행적을 혐의 입증 정황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A씨에게 23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뒤, “은밀한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방해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면서, “다른 학교들도 (내부 성적처리의)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기고사 출제서류 결재권자이고, 자리 바로 뒤 금고에 출제서류를 보관하는 데다 비밀번호도 알았던 만큼 언제든 문제지와 답안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 성적이 같은 시점에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뛰어오른 것을 두고 “진정한 실력인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면 모의고사에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성적 차이’를 결정적인 정황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지문을 독해하는 국어나 평소 실력이 중요한 수학 등 과목에 한정해도 정기고사는 교내 최상위권인데 비해 모의고사 등의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험지의 작고 연한 답안과 함께 △제대로 된 풀이 과정 없이 고난도 문제 정답을 적고 △서술형 답안에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을 교사의 정답과 똑같이 적었으며 △시험 직전 정답이 바뀐 문제에 두 자매가 똑같이 정정 전의 답을 적어 틀린 점도 의심스럽다고 봤다. 


재판부는 쌍둥이 동생만 홀로 만점을 받은 물리1에서 고난도 문제의 풀이 과정이 없는 것과 관련해 “1년 전에는 풀이 과정을 쓰며 풀어도 만점을 받지 못하던 평범한 학생이 1년 만에 암산만으로 만점 받는 천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채점 시에는 문제마다 정답 여부를 표시하는 게 통상적”이라면서, “굳이 정답을 따로 적어뒀다가 채점하는 이중 수고를 한 점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딸들이 매번 정기고사 전에 모종의 경로로 답안을 입수했고, 암기해 정기고사에 활용했으며 성적 향상을 이뤘다는 사실이 넉넉히 입증된다”면서, “모종의 경로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출제서류를 보고 답안을 유출한 뒤 딸들에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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