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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측 “KBS, 오보 취재원 안 밝히면 고소 취하 없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7-20 1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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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박광준 기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지 하루 만에 사과 방송을 한 KBS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이 “KBS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힐 때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지난 2월 부산 만남 녹취록을 이 전 기자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만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18일 녹취록 내용을 보도하자 법조계에서는 “KBS의 검언유착 의혹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검사장 측은 KBS 보도 다음 날인 19일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보도를 방송한 KBS 기자,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검사장 측 김종필 변호사는 20일 ”KBS가 19일 방송에서 사과를 하며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고 했지만, 다양한 취재원을 취재했으면 허위 내용이 취재될 리가 없다“면서, ”KBS 주장을 받아들여 KBS가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 객관적 팩트와 다르다는 것이었다면 결국 KBS가 다양한 취재원에게 이용당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지난 19일 전날 방송에 대해 사실상 오보를 인정하고 하루 만에 사과 방송을 한 KBS 뉴스 화면/KBS

김 변호사는 ”언론사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유포토록 한 취재원이라면 굳이 언론사가 보호해야 할 취재원이 아닌 것“이라면서, ”KBS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방송하게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그걸 밝힐 수 없다면 KBS 역시 해당 취재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고소 취하 여부는 KBS가 해당 취재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힌 이후에나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했다.
 

KBS 공영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본 보도는 법조반장 기자가 개요를 작성하고 최근 입사한 이모 기자가 방송했다”면서, “누군가 던져주면 옳거니 하고 카더라 식으로 받아쓰는 게 KBS 보도본부의 취재 행태냐”고 했다. 


해당 방송을 내보낸 기자는 검찰 출입 경력이 몇 달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된 지 하루 뒤인 18일 “언론과 검찰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이례적으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에 논란이 커지던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보도가 나온 점을 겨냥해 “이것이야말로 KBS의 검언  유착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기사 전체가 허위다. 이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종합’했다는 ‘다양한 취재원’을 밝히세요. 그들이 바로 이 공작정치의 주범들일 테니까요. 어차피 취재원 보호 따위는 법원에서도 기자의 권리로 인정 안 해주는 사회잖아요. ‘언론과 검찰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페이스북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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