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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음달 ‘게임중독 협의체’ 구성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26 23: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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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게임중독은 질병”...우리나라 질병 분류 2026년 1월 이후 반영 가능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른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오는 2022년 1월 발효에 앞서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박광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른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오는 2022년 1월 발효에 앞서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다음달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제72차 총회 B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됐다. 


관계부처와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협의체는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 등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게임이용장애 등재 관련 주요현황과 운영방향 등을 다루게 된다. 


게임이용장애란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 방식을 가리키고, 게임이용장애를 국내에서 질병으로 분류하려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에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 고시해야 한다.


5년 주기로 개정하는 KCD는 현재 통계청이 ICD-10을 바탕으로 제8차 개정(2020년 7월 고시, 2021년 1월1일 시행)을 연구 중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돼 2022년 1월 발효 예정인 ICD-11을 반영하려면 2025년 고시, 2026년 1월 이후부터나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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