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선거청탁 명목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당시 A 총회장에게 자신이 부총회장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총회장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김 총장은 총신대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부총회장 후보에 입후보한 것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자격 시비가 일자 A 총회장에게 도와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