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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옹호하던 최성해 조카...재판장 “물타기마라...위증죄” 경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8-27 16:56:44
  • 수정 2020-08-27 16: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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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광준 기자] “증인 들은 이야기만 하고, 물타기하지 마세요.”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에서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속행 공판에서 임정엽 재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이씨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조카로, 동양대 식당 운영을 문제로 최 총장과 사이가 벌어진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이씨는 최 총장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여러 증언을 쏟아냈다.이씨는 지난해 9월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지인과 함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 전 총장과 야당 정치인간의 연루설이 언급된 대화 녹취록을 제공한 바도 있다. 


임 재판장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이씨를 심문하기에 앞서 “증인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라”면서, “기억이 분명히 안 나는 사안인데 난다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이씨는 최 전 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착해 의도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최 전 총장이 지난해 8~9월경 ‘내가 윤석열 총장과 밥도 먹었고,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면서 ‘그러니 깝치지 말라’고 말했. 최 전 총장이 ‘너도 구속시켜 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당시 다른 동양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받은 학교 사무실 등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최 전 총장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이유를 이씨에게 물었고, 이씨는 “밥 먹고 모의한다고 들었다”고 답하자, 임 재판장은 “증인은 들은 이야기만 하라. 물타기 하지말라”고 경고했다. 윤 총장은 최 전 총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이어 이씨는 최 전 총장이 자신을 위협한 이유에 대해 “내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그 지역에서 파급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최 전 총장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최 전 총장에게 협박받았다는 내용이 변호인 증인신문 질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반발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정 교수 측과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거의 없다” “괜찮은지 묻거나 내가 응원을 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이씨는 이날 “2012년 여름 동양대에서 막 카페를 개업했고, 이때 조민씨를 동양대 카페에서 봤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조 전 장관 딸이 실제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도 표창장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에 검찰은 “증인은 2012년 여름에 카페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확보한 자료에는 2013년 7월 1일에 카페 들어갔다고 나온다. 왜 2012년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에 이씨는 “2012년 여름에 커피 머신은 들어와서 그래서 (그렇게 답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해가 안 된다. 자판기 놓고 관리를 했다는 뜻이냐” “카페 운영이라는 게 커피 팔고 이익을 챙겼다는 의미냐” 등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 이에 이씨는 잠시 말문이 막혀 다리를 떨며 “다시 말하겠다”면서 당황하다가 다시 재판부로부터 “증인은 질문을 잘 듣고 간단하게 답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씨는 “조민씨가 2012년 여름 몇몇 친구들과 아이들을 인솔하는 모습을 봤다. 어린학생이고 중학생 같은 애들도 있었고...”라고 증언하자, 이에 검찰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는데 초.중.고 어디에 속하는 학생인가. 당시 조민은 중고생 대상으로 영어 에세이를 했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또 다시 이씨에게 “재판부가 증인에게 위증죄를 경고한다”면서, “증인 선서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 기억과 다른 면이라고 하는 것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잘 생각해서 답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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