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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강간미수 적용 검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30 2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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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인 30살 A 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광준 기자] 경찰이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인 30살 A 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과 협박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현관문 앞의 행위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엄정히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우선 A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28일 새벽 신림동의 한 아파트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여성이 현관문을 여닫는 순간 집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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