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김 모씨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2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실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간부 5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 등은 지난 3월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연이어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의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