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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미수’ 30대 남성 구속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01 14:26:22
  • 수정 2019-06-01 1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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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행위 위험성 큰 사안"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박광준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5월 3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30대 조 모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며,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28일 아침 6시 20분경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사건 다음날인 29일 아침 7시경 남성이 자수 의사를 밝혀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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