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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 김용민에 재반박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10-08 18: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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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민 의원의 반박에 재반박한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이다. 국민이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파장이 다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금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 명을 겨냥해서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면서,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해서 사과한다면 '보통 국민'이 어떻게 고위 공직자를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말은 참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웃겼다.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건가.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이라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또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이 싸워왔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역시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인데, 다 떠나서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잊어버렸나?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나?라면서, "민사소송 당하면 변호사 선임하든지 직접 답변서 써야 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 그게 부담돼서 다들 입을 닫게 된다. 이게 바로 칠링 이펙트"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진 전 교수가 그를 겨냥해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한 것을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제라도 진중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다"고 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이제라도 김 의원이 이 반민주적 폭거에 사과하면 소 취하를 허락할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과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회를 찼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면서, "무기가 되어버린 말의 대가를 잘 치르시기 바란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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