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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논파일’ 위증 전 국정원 직원 징역1년 실형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02 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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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파일을 작성하고도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박광준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파일을 작성하고도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위증 혐의 증으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425 지논’ 파일 등에는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검찰 측의 핵심 증거로 제출됐지만, 김씨가 작성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을 축소, 은폐하려고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응에 따라 원세훈 재판 등에서 위증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면서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김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김씨가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면서 2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곧바로 집행돼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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