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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50만 원씩 최장 6개월 지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04 1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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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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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확정됐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수혜자는 내년 하반기 35만 명으로 출발해 2022년에는 60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 정부 일자리사업 등과 함께 중층적인 고용 안전망이 완성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으로, 이해가 쉽도록 이름을 바꾼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게 주요내용이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고액 자산가가 아니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정부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50∼120%에 속하는 18∼34세 청년 등의 경우 정부가 마련할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 과정을 거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60%에 속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한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Ⅰ 유형’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을 ‘Ⅱ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이날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노사단체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Ⅰ유형 20만 명, Ⅱ유형 15만 명으로, 모두 3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데는 5천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자를 2021년 50만 명, 2022년 6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60만 명으로 늘어나면 실업급여 수급자(140만 명 이상)와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직접 일자리사업 참가자(35만 명 이상)를 합해 235만 명 이상을 포괄하는 중층적인 고용 안전망이 완성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의결에 이어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포용적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1995년 고용보험이 시행된 이후 20여년 만에 큰 틀에서 고용 안전망 제도를 완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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