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 김영춘 "권력형 성범죄는 무공천 사유"...조수진 "양식있는 분"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10-31 16:50:15

기사수정

김영춘(오른쪽) 국회사무총장/국회사진기자단

[디지털 뉴스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31일 내년 재보궐 선거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이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 "양식있는 분"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같은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입장을 일부 밝혔다.


조 의원이 "민주당 당헌은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만들었고 그 내용은 (보궐선거 실시에) 중대한 사유를 야기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인데 '권력형 성범죄'는 중대한 사유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국회사진기자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 열리는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포기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총장의 이 말에 대해 야당에서는 "예상치 못한 답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만든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 사안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하면서 사실상 공천 방침을 정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 내에서 부산시장 출마 후보 중 한명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김 총장은 운영위에서 자신의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천년 역사향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