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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예전역한 군인 상대로 전역취소 못 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06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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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명예전역을 한 군인이 군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뒤늦게 수사를 받게 됐더라도 명예전역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광준 기자] 이미 명예전역을 한 군인이 군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뒤늦게 수사를 받게 됐더라도 명예전역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대령)으로 복무하다 명예 전역한 김 모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취소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1월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돼 그해 3월31일자로 명예 전역할 것을 명령 받았으나, 국방부 검찰단이 같은 해 3월 23일 김 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파악해 수사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국방부가 김 씨가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4월3일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내자 김 씨가 소송을 냈다.


1.2심은 “명예전역 선발 취소처분은 전역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김 씨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겼으므로 더 이상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명예전역한 군인에 대해서도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면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전제로 정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의 기득권과 신뢰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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