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전직 미래에셋PE 대표에 대해 검찰이 배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미래에셋PE 유 모 전 대표와 유 모 상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자회사를 통해 갖고 있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의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에 넘기면서 231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8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영장 혐의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