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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무효” 행정소송 제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07 19: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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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광준 기자]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160여 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토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된 규칙은 지난 2월 25일 공포돼 3월 1일 시행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강제 시 ▲ 숙달된 행정요원 추가필요 ▲ 교육당국의 사립유치원 회계 상시감시 ▲ 사립유치원장의 자율성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사립유치원을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사립유치원은 운영경비를 대부분 경영자가 조달해야 하므로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처럼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일부 원장들이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한유총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송에 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준비해서 소송에 대응하겠다”면서, “‘유치원 3법’ 개정과 별개로 재무회계 규칙 개정도 분명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며, 사립유치원도 현행법상 ‘학교’이므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해 지난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가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됐고,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적다툼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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