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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회장에 선관위 주의 조치 “선거법 위반 우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07 2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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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전 목사에 선거법 준수 촉구...시민단체, 내란선동 혐의 고발
문재인 정권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대통령 하야까지 주장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광준 기자] 문재인 정권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대통령 하야까지 주장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부에 의하면,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전 목사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0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전 목사의 발언을 집중 보도한 뒤로, 이날 방송에는 전 목사가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돼. 지금 국회가 빨갱이 자식들이 다 차지해서 말이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발언한 장면이 나온다.


이에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사실 관계에 나선 뒤 위법성을 검토하고 전 목사에게 문서로 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했다. 


선관위의 주의에도 계속 어기면, 선관위는 수사 기관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선거법에서는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에서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전 목사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한 시민단체는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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