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 심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07 20:36:19

기사수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박광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임 전 차장 측이 1심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 사건을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이 소송지연 목적이라 판단될 경우 자체 판단으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기피 심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임 전 차장의 기피 사유서와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의 의견서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5일 A4 106쪽 분량의 기피 사유서를 제출환 바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이 피고인을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 내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피 사유서에는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재판장이 사유와 범위를 밝히지 않은 채 발부된 점, 검사처럼 증인을 추궁해 증언을 번복하게 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기피 신청 판단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임 전 차장의 본안 재판은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92조 3항에 의하면, 기피 신청에 따라 재판이 지연된 기간동안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산입도 정지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