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전직 미래에셋PE 대표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유 모 전 미래에셋PE 대표와 같은 회사 상무 유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Y사의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C사에 넘기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수 자본의 정체가 사채업자 등이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분을 팔아치워 231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이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적다”면서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