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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정보공개 거부하다...공정위, 피해자들에 소송까지 당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09 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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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무해’ 광고 심의 내부문서 “결재권자 서명 안돼” 이유 거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다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한 일간지에 낸 ‘가습기 메이트’ 광고. ‘인체무해 신제품’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줍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너나우리 제공

[박광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다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 ‘너나우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7일 “다음주 중 서울행정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를 요구한 대상은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인체무해’ 광고 등을 대상으로 2차 심의가 이뤄졌던 2016년 당시 공정위 내부 문서들이다. 석연찮은 심의절차종료 결정 이후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인체무해 허위표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부 보고서도 포함됐다. 


송 변호사는 “재심의를 촉구하는 내부 보고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위가 결재 유무 등 형식적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너나우리 대표 이은영씨는 공정위를 상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하자 지난달 정식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는 “결재권자가 서명한 문서가 아니다” “조직 내 공용문서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 등 이유로 거부했다.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한 피해자는 지난해 말까지 6,246명, 이 중 사망자는 1,375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2012년 조사에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해 판단을 미뤘고, 2016년 8월 시효 만료 직전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해 3월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효가 지나 위법하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을 “희망고문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심의절차종료 결정 헌법소원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에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는 없었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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