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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언 가로채 박근혜에 보고” 정호성 상대 손배소 기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11 0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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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로 여러 차례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탄핵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박광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로 여러 차례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탄핵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는 A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관상과 풍수지리를 공부해 선거에 나서는 이들의 결과를 95% 이상 맞히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선거에 승리할 지역구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사태가 일어나면서, A씨는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읽어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A씨는 “내 능력이 상당 부분 기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만큼, 탄핵 사태에서도 특별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법을 잘 지키지 못한 참모들 때문에 국정농단이 발생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내가 보낸 이메일을 가로채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만큼 불법행위를 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는 7천만원, 2심에서는 4천만원의 위자료를 정 전 비서관에게 요구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장대로 A씨의 조언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좌하는 정 전 비서관의 책임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A씨의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A씨의 조언을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참모로서 시중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 보고했던 역할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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