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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단속하랬더니...성접대 받고 단속정보 흘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11 0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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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맡은 현직경찰들이 업소에서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광준 기자]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맡은 현직경찰들이 업소에서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구 모 경위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구 경위와 함께 윤 모·황 모 경위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매매 단속 부서 근무자인 이들은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 모 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경찰인 박 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에게 단속 정보를 건네주고서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로, 박 씨는 지난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현직경찰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업주들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경부터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업소를 운영한 그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5년 가까이 단속과 처벌을 피해왔다.


검찰 수사 결과 현직경찰들은 수배 중인 박 씨가 성매매업소 실소유주인 사실을 알면서도 박 씨와 자주 연락하면서,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업소를 단속한 날에는 단속 직후 업소에 찾아가 박 씨를 만나기도 했다.


박 씨 업소가 단속에 걸렸을 때는 수사 상황을 알려줬고, 더 나아가 박 씨를 비호하기 위한 공문서 허위 작성도 서슴지 않았다.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에 있던 직원은 빼주고, 단속현장에 없던 바지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 등을 써주는 식이다.


검찰은 박 씨가 관여한 성매매업소의 장부를 압수해 ‘뒷돈’이 오갔는지도 조사했으나, 뇌물 공여자로 의심되는 박 씨가 뒷돈을 준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우선 향응(성매매)을 받은 혐의로만 현직경찰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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