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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세액 오늘 확정...주식 분만 11조 원대 예상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12-22 12:06:16
  • 수정 2020-12-22 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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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 제공

[우성훈 기자]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22일 증시 마감과 함께 확정된다.
   
이날 증시 개장 상황을 보면 주식분 상속세만 11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10월 25일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8월 24일부터 전날까지 평균값은 ▲ 삼성전자 6만2천273원 ▲ 삼성전자(우) 5만5천541원 ▲ 삼성SDS 17만2천994원 ▲ 삼성물산 11만4천463원 ▲ 삼성생명 6만6천109원이다.
   
6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을 반영하면 어제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천억 원이다.
   
이날 개장 상황을 보면 4개월간 평균 주가는 전날까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를 반영한 주식 상속세는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11조 원을 약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이 회장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6천억 원보다 4천억 원가량 늘었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7천억 원가량 불었기 때문이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땅 1천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는 3조2천억 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이다.
   
11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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