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범죄경력 외국인, 가사.육아.간병 도우미로 취업 못 한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12 19:00:32

기사수정
앞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가사, 육아, 간병 분야 도우미로 취직할 수 없게 된다.


[박광준 기자] 앞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가사, 육아, 간병 분야 도우미로 취직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및 간병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환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이들의 범죄경력이나 취업 가능 여부 등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가사.육아.간병 분야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게 됐다.


법무부는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취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등록 자체를 불허할 예정이다. 


현재 구축 중인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케 함으로써 취업.고용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고,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사, 요양보호사 등 총 6개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