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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공무원 수사 의뢰 시 곧바로 직위해제도 가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1-26 1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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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부가 수사 의뢰할 경우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직위 해제 역시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한소영 성언주 부장판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A씨의 뇌물 수수 비위 혐의 통보를 받고 지난 2018년 9월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뒤 다음 날 A씨를 원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A씨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자신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가 아니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경찰이 행안부에 보낸 통지서에 적힌 수사 개시 시점은 직위해제 조치 시점보다 이틀 늦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만으로는 수사가 개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직무 관련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인만큼 수사 의뢰 시점에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A씨는 직위해제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수사대상자인 A씨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데다가 증거자료가 수사의뢰서와 함께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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