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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결과 전자관보에 게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1-27 0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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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토록 했지만, 징계가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결과가 관보에 실린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23조 제2항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 관보에 기재된 처분 일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안을 재가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7일, 징계 종류는 정직 2개월이다.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의 판사 성향 분석과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혐의를 적었다.
   
정치적 중립 훼손 혐의의 경우 "대검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시켜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고 적시했다.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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