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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1-27 0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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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광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나선다.
   
이 같은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만큼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발생할 경우,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첨단 과학적 조사 기법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과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명절 시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김 세트 등 선물을 제공한사례, 입후보예정자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장아찌 세트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곶감 선물을 보내고, 후보자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구민 60명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한 사례도 밝혀냈다.
   
중앙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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