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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회 평균 12분간 뭘 했겠나"...최강욱, 즉각 항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1-29 17:44:09
  • 수정 2021-01-29 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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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형량으로 최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써줬다는 최강욱 대표.
   
'이 확인서가 진짜냐, 가짜냐'라는 게 재판의 쟁점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선거 기간 중에도 인턴확인서가 진짜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28일 내린 결론은 가짜 확인증이라는 것으로, 9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총 16시간 활동한 것은 1회 평균 12분 정도라는 얘기라서 인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씨가 저녁이나 휴일에 몇 차례 들러 업무를 했을 뿐, 인턴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고 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팟캐스트 발언으로 인한 재판은 물론,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받아 입시에 이용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표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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