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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절대적 복종관계’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14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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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단순 업무상 위력을 넘어 이른바 ‘절대적 복종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박광준 기자] 검찰이 단순 업무상 위력을 넘어 이른바 ‘절대적 복종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사건과 같이 체육계와 문화계 등에서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가 잇따르자 이에 대응해 내놓은 조치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피해자에게 절대적 지배력이 있는 사람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복종을 강요하는 이른바 ‘절대적 복종관계’ 하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구형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검찰의 구형은 가중 및 감경 사유 등을 참작해 이뤄진다.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절대적 복종관계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에서 유기징역형을 구형할 경우 감경 및 기본, 가중구간의 경우 하한은 6월에서 3년, 상한은 1년에서 3년까지 가중된다. 

특별 가중구간의 경우 상한(14년)의 2분의 1인 7년을 추가 구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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