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 '무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2-03 11:36:23

기사수정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박광준 기자]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수원지법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 준비 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 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