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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김학의 사건 연루설' 보도 JTBC에 승소..."7천만 원 지급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2-03 18: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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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박광준 기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과거 김학의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3일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면서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JTBC는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에 대해 "윤 씨와 일면식도 없다"면서 JTBC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윤 전 고검장이 낸 소송 역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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