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 국민연금 등에 612억 배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2-07 13:17:57
  • 수정 2021-02-07 13:18:21

기사수정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박광준 기자]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와 민사합의31부는 대우조선과 이 회사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 그리고 안진회계법인 등이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모두 61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치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후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확정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