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정부가 사형제도 없애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제규약에 가입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3일 SBS의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은 지난 2월 인권위 측에 이같은 내용의 공식 답변을 보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러한 정부 결정에 대해 추후 절차를 거쳐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제도 도입을 다시 권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제13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권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사형 집행 중지 의무와 폐지 절차 마련, 전쟁 중 군사적 범죄에 대한 사형 유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