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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장영자, 7개월만에 재구속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16 03: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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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출소 후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광준 기자]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출소 후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동종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거액의 위조수표를 사용해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증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는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기망하지 않았고, 위조지폐 사용과 관련해서도 출소 뒤 남편의 금고에서 발견해 위조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위조수표를 단순 확인하는 것은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씨는 이날 재판 말미에 발언기회를 얻어 “제가 올해 75세다. 무슨 거짓말을 하겠느냐”면서, “검사의 공소사실은 한국에 있을 수가 없는 허위공소다. 지금 검찰이 말한 모든 것을 다 입증할 수 있다. 시간만 주면 입증된다”고 말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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