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이를 수사한 서울고검이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여러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