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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부터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가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2-13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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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는 직계가족은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박광준 기자] 오는 15일부터는 직계가족은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와 관련해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권 장관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모두 말한다. 나를 중심으로 조부모와 외조부모, 아버지.어머니 등 직계존속, 그리고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직계가족은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물론 식당에서도 함께 식사할 수 있다.

다만,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는 가족과 지인을 모두 포함해 함해 전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빠진다.

예를 들어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는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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